대출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이자절약 #금리인하신청 #대출관리 #금융상식 #신용관리 #대출전략 #재테크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출 금리 인하 요청제란? – 은행에 금리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권리 대출을 받은 후, 신용점수 상승, 부채 감소, 안정적인 상환 기록 등으로 은행이 판단했을 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조건이 발생하면, 고객은 직접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금융권에서는 ‘금리 인하 요청권’이라고 부른다. 즉, 단순히 기다리지 않아도 본인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은행이 금리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예전에는 은행 내부 재량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가능했지만, 2019년 금융감독원의 지침 이후 모든 은행이 신청을 받아 처리하도록 의무화됐다. 연체 없이 정상 상환을 이어가고 있는 고객이라면, 금리 인하 요청만으로도 연 0.1~1% 수준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금리 0.5%만 줄여도 3천만 원, 5년 대출 기준으로 약 75만 원 이상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볼.. 이전 1 다음